대전지법, 고소인에 ‘무고죄’ 통보하며 위협적인 말해도 협박 아냐
대전지법, 혐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무죄
자신을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중고 승용차를 매도했다. 그런데 B씨가 위 차량 매매와 관련해 2013년 6월 A씨를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해, 7월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출석 당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며칠 뒤에도 A씨는 “저는 이제 라오스로 떠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괘씸하지만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나, 1심은 지난 4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015노1263)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을 사기죄,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B씨의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후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