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판결] 미성년자가 남은 술 마셨더라도 술집 주인 처벌 못해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11. 23. 18:47

법원 "청소년 합석 알 수 없고 추가로 술 팔지도 않아"

미성년자가 지인의 술자리에 합류해 이미 시켜놓은 술을 마셨다면, 술집 주인이 미성년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준 것이 아니므로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18세 청소년인 B군에게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술집 주인 A(40·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정936).

성 판사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 청소년 합석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알면서 술을 추가로 내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이 남아 있는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B군의 친구들인 C씨 일행이 술집에 들어왔을 때 A씨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술을 줬고 30분 정도 지난 후 일행 중 유일하게 미성년자였던 B군이 합석했는데, A씨는 B군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B군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산에서 술집을 운영하다가 2015년 3월 청소년인 B군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