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대전지법, 월 수입 적어도 1점당 200원 고스톱은 ‘일시 오락’ 무죄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11. 23. 18:14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끼리 1점당 200원, 판돈 총액 6만 74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지난 7월 17일 A씨의 집에서 화투를 사용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원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15고정1339)

이주연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A와 알고 지내서 A의 집에 놀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들은 4명이서 1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쳤고, 각자 판돈 또는 따거나 잃은 돈이 1만 5000 원 이하라고 한다. 압수된 돈은 1만원권 2장, 1천원권 21장, 100원 짜리 264개로 총액이 6만 7400원이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시간은 2~3시간 정도이고, 피고인들의 월 수입은 100만원 내외”라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주연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