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대기업과영업사원간 손해배상사건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11. 8. 17:52

2012가합 1836 손해배상(기) 피고 이*우(이*달)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                        ---->

피고

**제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후

1. 이*우

2. 이*달 (이*우의 아버지)

 

원고회사는 제과 및 빙과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원고회사 유통영업부에 소속된 판매관리사원이다. 그리고 피고 2는 피고 1의 父로서, 피고 1이 원고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 1, 2는 서로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신원보증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사실 관계

원고는, 피고1이 거래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는대로 물품을 공급, 그에 따른 물품대금 수금이 이루어지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2011년 11월 한달 간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물품보다 많은 물품을 거래처에 과잉공급한 후, 과잉공급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과잉공급 물품대금 상당액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3. 변호내용 및 사건 결과

사실에 앞서, 원고 측은 실제 과잉공급한 물품량(피고1이 출고한 물품량)과 거래처의 실제 주문량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실제 손해액’ 뿐 아니라, 피고 1의 전산조작으로 이루어진 차액에 해당하는 ‘전산 손해액’들을 모두 포함하여, 총 손해배상액으로 164,377,339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측의 주장이자, 곧, 피고의 대리인의 변호로서, 전산상의 차액은 실제 원고 측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고, 이에 본 재판부 또한,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실제 손해액’인 53,361,120원 만을 주문했고, 다른 모든 원고 측 청구는 모두 기각시킨 판례이다. 또한, 피고 2는 피고1의 신원보증인에 해당하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본 사건에서 피고1의 문제에 대해 피고2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못한 점, 즉, 원고 측의 빠른 대처 및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에, 피고 2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부당하여, 피고2의 책임을 50%로 본 법정이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