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학교서 여중생 가슴 강제추행 과학교사 벌금 800만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중학교 과학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울산의 모 중학교 과학교사인 A씨는 2013년 7월 2학년 건물 3층 복도에서 시험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B학생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고 있나?”며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2학기 3층 학년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을 온 B학생에게 “한 번 안아보자”며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8월에도 방송부실 내에서 B학생의 가슴을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중학교 전 과학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채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가족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