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대법원, 딸 맞아 죽도록 ‘울산 계모’ 학대 방치한 아빠 징역 4년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11. 16. 17:30

아동복지법 위반

의붓딸을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에서 숨진 어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박OO(여)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4세)도 함께 살았다.

그런데 A씨는 박OO씨가 평소 수시로 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렸고, 또한 엉덩이와 장단지 등을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회초리가 부러지면 또다시 구입해 약 30개의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박씨는 만 5세인 딸에게 아침마다 책을 읽고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발바닥을 수회 때려 발바닥이 붓고 발목에 피멍이 들고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박씨는 딸이 6세 때인 2012년 5월에는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좌측 대퇴골이 두 동강이 나도록 부러뜨려 전치 10주의 대퇴부 골절상을 가하기도 했다. 그해 10월에는 샤워기를 이용해 뜨거운 물을 딸의 양쪽 다리에 뿌리고 물이 뜨거워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딸의 손과 다리를 번갈아가며 잡고 물집이 생길 때까지 뜨거운 물을 뿌려 전치 12주의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박씨의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다 2013년 10월 박씨는 딸(당시 7세)에게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오던 중 딸이 소풍을 가기 위해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을 훔쳤냐고 추궁했으나, 훔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35분 동안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흉부손상으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박씨의 학대행위를 목격하고 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체벌을 금지하거나 박씨로부터 딸을 격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피해자의 친부로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딸에 대한 보호를 소홀해 방임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박OO씨가 딸에 대한 상해 또는 살해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아동복지법상 방임을 한 사실도 없다”며,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OO과의 동거생활 초기부터 박OO의 피해자에 대한 엄격한 훈육과 심각한 체벌을 목격했음에도 박OO과 대화를 통해 올바른 자녀의 양육 방법을 찾는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등을 찾기보다는 박OO에게 훈육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담당한 유치원교사와 아동복지기관의 상담사로부터 피해자의 상해 등에 관해 듣고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박OO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아이의 훈육 또는 박OO과의 원만한 관계라는 명목으로 묵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해들, 즉 다리의 한쪽 뼈가 완전히 부러져 육안으로 볼 때 다리 한쪽이 짧아 보일 정도의 대퇴부 골절상을 당한 피해자가 학원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쳤는데 걸어서 집까지 와서 누워있다는 박OO의 상식에 어긋난 말을 그대로 믿었다거나, 손과 발의 표피가 완전히 벗겨지고 무릎과 팔목에도 일부 상처가 있는 심재성 2도 화상이 단순히 뜨거운 물로 샤워 중에 생겼다는 박OO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들은 피고인이 박OO의 학대를 묵인했음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러한 피고인의 묵인은 결국 박OO이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탈구된 이빨 또는 구타의 흔적 등이 있었음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형에게 사고사라고 말하고 박OO에 대한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고사가 맞으니 빨리 사건을 종결하라고 수사관에게 항의를 하는 등 박OO의 학대사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행동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임행위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준할 정도로 큰 점, 가사 피고인이 학대상황을 몰랐다 하더라도 4년 동안 피해자의 상처들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자체가 방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랐다고 하나 그 행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