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노출 심한 여성 몰래 찍어도 전신이면 '무죄?'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11. 16. 17:29
몰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을 몰래 찍었어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고 사진속 여성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다.이렇게 찍은 사진은 모두 58장으로 이 가운데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사진은 16장이었다.이 사진들에 대해 박 판사는 "최근 노출이 심하다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그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며 "결국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설명했다.반면 박 판사는 A씨가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A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