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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전체의 배로 물어야 해지 가능 첫 판결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5. 1. 18:18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전체의 배로 물어야 해지 가능 첫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돈의 배만 물어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상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해약은 가능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주씨와 계약했다.

계약금 1억1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계좌로 주기로 했다.

그런데 주씨는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값에 계약했다는 게 이유였다.

해약금으로 먼저 받았던 1천만원의 배인 2천만원만 공탁했다.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주씨가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인 1억1천만원으로 약정했다.

김씨는 계약금을 마저 내려고 법원에 공탁하는 등 여러 방도를 취해봤지만, 소용이 없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약금을 마저 내지 못한 것은 주씨가 은행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라며 계약 해지에 김씨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애초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에 따라 배상액을 김씨가 원래 냈던 1천만원을 포함해 4천300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은 8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이해하신대로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나머지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지를 하기위해서는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자신의 사정 내지는 일부러 계약금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대법원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살집이거나 시세가 계속하여 오르는 중이라면 일시에 계약금 모두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계약금 1억 1천만원을 일시에 보냈다면 적어도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말이죠(1심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3번의 소송을 하면서 매수인은 변호사 배를 엄청 불려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