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기간 이혼신고, 대구가사상담
별거기간 이혼신고, 대구가사상담
안녕하세요. 대구가사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연인들은 결혼할 때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사랑의 서약을 하지만 막상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가사 방식이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서로의 가정에 대한 부분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잦은 다툼은 가출이나 또는 별거를 이끌기도 합니다.
한편 이혼을 할 목적으로 또는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거를 하였을 때 본의 아니게 오랜 시간의 별거기간을 가졌다면 해당 별거기간 이혼신고가 유효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대구가사상담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를 택할 때 여성들의 가출이 별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별거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직장과 가정의 거리가 멀어 불가피하게 주말부부를 하며 별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 안의 불화가 있어 의도적으로 별거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불화의 내용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폭행을 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별거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도 없는데요. 이는 별거를 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생활비를 혼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간 별거로 인해 점차 연락이 끊기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는데요. 장시간의 별거기간은 무조건 이혼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가출한 후 지속적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남편에 대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지만 남편은 다른 여성과 이미 가정을 꾸린 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오랜 시간 별거를 하고 있던 점, 또한 남편의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에서도 ㄱ씨의 별거기간에 대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에 대해서는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별거기간 이혼신고의 관계는 무조건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하여 바로 이혼신고가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혼신고가 가능한 것인데요. 만약 배우자와의 별거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대구가사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