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중혼 이중호적 이혼사유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3. 23. 17:42

중혼 이중호적 이혼사유는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에서는 중혼을 금지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새롭게 혼인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이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중혼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크나큰 피해가 생길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중혼 이중호적 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양친가호적으로 입적이 되어 있었다가 ㄴ씨와 혼인을 하기 전에 다른 남성과 혼인을 하여 해당 호적으로 입적을 하였는데요. 이 후로 다른 남성 ㄷ씨와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어머니는 ㄱ씨에 대해 출생신고를 새롭게 하면서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가 되도록 하면서 이에 따라 ㄱ씨는 분가를 하여 ㄴ씨와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ㄴ씨는 ㄱ씨가 이중호적으로 ㄴ씨의 호적이 입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호적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은 호적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호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호적신고를 수리하여 유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부에 기재를 하는 것은 유효한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며 호적에 적합하게 기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이 성립하는 효과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ㄱ씨와 ㄴ씨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성립이 된 것이며 해당 호적기재가 이중호적으로 무효하게 되었을 때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ㄴ씨가 ㄱ씨와 혼인신고를 할 때 ㄱ씨는 다른 남성과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을 저지른 중혼이며 다만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해당 중혼 효력이 사라진다면 이는 혼인취소의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혼 이중호적 이혼사유는 당연히 성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혼은 본질적으로 법률적인 부부관계를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쪽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혼인의 파탄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중혼 이중호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