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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면 단전 단수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3. 20. 11:24

월세 안내면 단전 단수는?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막대한 전세금이 부담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은 관리비 월세를 내게 되는데요. 한편 매 달 고정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간혹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 안내면 단전 단수를 통해 압박을 주거나 또는 받지 못한 월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때 이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ㄱ씨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약 4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가 2달 넘도록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물론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후 ㄱ씨의 월세 연체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단전, 단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이 조치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었다고 보고 업무방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ㄱ씨가 주장하는 업무방해에 대해 살펴보면 형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리거나 또는 위력을 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때 임대인이 ㄱ씨가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 역시 형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당방위에 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ㄱ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7달 이상 남았으며 만약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약 1억 2천만원에서 월세와 각종 관리비를 공제하여 단전 단수가 아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임대인의 단전 단수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한편 장기간 월세 안내면 이에 따른 상가 질서가 깨질 수 있는 점 또는 상가변영회의 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월세 안내면 해당 기간 동안 밀린 월세를 보증금으로 공제를 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또는 장기간 미납에 따른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부당한 월세 미납으로 임대인에게 손실이 가해졌거나 또는 월세 미납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전 단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