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협의이혼각서 양식 작성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3. 19. 11:38

협의이혼각서 양식 작성은


부부는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생활을 하다가 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 방식이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혼인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하면서 서로 양보한다면 부부는 얼마든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정 문제가 아니라도 고부갈등이나 또는 생활비 지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면 부부는 협의이혼각서를 작성하여 원활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각서 양식 작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위와 같이 부부가 서로의 의견 차이나 또는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을 택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부부가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부분까지 생활 전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하고 이혼 이외의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을 때 협의이혼각서를 작성하여 이혼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혼의사확인을 법원으로 신청하는 때와 이혼신고서의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이혼에 대한 의사는 불변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즉각적으로 이혼이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안내와 상담 등을 받아 이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다시 되돌리고 부부가 합의를 하여 이혼 의사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1개월에서 3개월 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다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때 협의이혼각서 양식 작성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 또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녀 문제나 또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합의가 완료가 되면 해당 내용을 작성한 협의이혼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육비의 부담조서에 대해서는 채무명의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협의라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협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협의이혼각서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각서 양식 작성을 통해 이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한 분쟁이 났을 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증명으로 꼭 협의이혼각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