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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구부동산상담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3. 17. 16:34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구부동산상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 등기 등의 적합한 절차를 마무리 하여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임차한 건물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도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한편 대구부동산상담을 하다 보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확정일자나 또는 등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문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행함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끝난 건물을 임대차계약 체결하였을 때는 우선변제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며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이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라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없을 때는 우선변제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한다 함은 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대항요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경매, 공매의 절차로 매각이 되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각 지역별 보증금액을 설정하였는데요. 서울시나 과밀억제권역 또는 광역시와 안산시 등 일정 보증금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대구부동산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항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대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경매 절차 또는 부당한 매각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대구부동산상담을 통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