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입원보험금 사기 처벌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3. 16. 11:48

입원보험금 사기 처벌은


얼마 전 음식에 제초제를 넣어 남편 2명을 살해함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호화롭게 생활해 온 며느리가 구속되었는데요. 이 가해자는 자신의 딸에게도 음식에 소량의 농약을 넣어 몸을 상하게 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보험금을 이따금 받기도 하였습니다.


보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마땅히 입원 및 치료가 필요했을 때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부당한 입원보험금으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A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약 6시간의 치료를 받았음
- A는 입원을 하면서도 외출이 잦았고 병원에서 수면을 취하지 않았음
- A를 맡은 의사는 입원치료를 권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
- A는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낸 후 입원보험금 수령하게 됨

 

 

 


이처럼 입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권하거나 입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집에서 생활하는 등의 행위,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도 사람을 이용하여 재물을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가졌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의 A가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경위와 A로 하여금 입원을 방조하였던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입원을 할 경우에는 환자가 질병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 향후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염려하여 꾸준한 관찰이 필요할 때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치료와 영양 및 음식과 같이 전반적인 관리나 통원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며 이 때는 6시간 넘도록 입원실에서 치료 및 관찰을 받아야 하는데요. 환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져보면 A는 실제적인 입원시간 및 치료 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수면을 취하지도 않은 실질적인 통원치료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입원확인서를 통해 입원보험금 사기 수령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에서 명시한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의사 역시 A의 사기죄를 방조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