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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3. 12. 11:18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은?

 

갈수록 올라가는 아파트 거래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더욱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이는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아파트가 매매 또는 전세를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며 또는 빚이 더 많이 있어 경매 등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계약 체결 이 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체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부동산의 상태와 부동산 등기기록인데요. 이는 전세 계약 매물로 시장에 내놓았지만 사실은 깡통 전세 즉 집 값보다 빚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빚이 더 많다면 해당 아파트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할 때 아파트가 채권자들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며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한다 해도 본인이 원래 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하면서 지급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이용할 때는 크게 4가지의 모습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세금을 지급한 후 등기를 하여 아파트를 이용하는 전세권이 있으며 전세금은 주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미등기 전세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주면서 차임을 매 달 지급하는 반전세 및 월세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안에 차임 즉 월세를 모두 지급하여 아파트를 이용하는 사글세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이 경매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후순위의 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계약 체결 기간 및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항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채 계약 기간 또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 등의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계약의 기간에 대해 집주인이 보장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우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