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은?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률인데요.
법원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약물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검사를 통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약물치료명령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용 받게 되는 대상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될 때이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성폭력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역시 포함이 됩니다.
특히 성충동약물치료법에서 명시하는 성도착증 환자라 함은 성적 가학증이나 소아성기호증과 같이 성벽이 있는 사람이며 금고가 넘는 형을 선고받는 범죄자인데요. 이들은 본인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때는 검사를 통해 위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청구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할 때는 15년의 기한 안에서 치료기한을 정하여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청구를 통해 약물치료명령을 선 고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나 결정을 선고할 경우
-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한편 위 명령을 선고 받으면 의료법을 따라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고 약물을 투여하게 되며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요원 등을 통해 인지행동을 치료하는 등 심리 치료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나 가석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경우 등에는 석방이 되기 전 2개월 안에 보호관찰관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따라서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과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 등을 함께 실시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약물치료기간이 지났거나 약물치료명령과 동시에 선고한 형이 사면되면서 선고 효과가 사라졌을 때 등에는 약물치료명령 집행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관련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할 때는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