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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3. 9. 15:26

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대구임대차승소를 위한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계약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부분 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편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는 재 빠른 대처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임대차승소와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임대차 보증금 약 2천 300만원으로 1년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지속해 오다가 약 1년 8개월 뒤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실질적인 주택의 소유자인 ㄷ씨는 ㄱ씨에게 2천 300만원의 약속어음을 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ㄴ씨에 대해서는 ㄱ씨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2천 300만원을 돌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ㄷ씨의 경우 약속 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ㄴ씨와 함께 ㄱ씨에 대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무를 부담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ㄴ씨와 ㄷ씨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ㄱ씨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났음은 인정할 수 잇지만 이 외에도 ㄱ씨는 임대인들을 상대로 유제동산 가압류집행을 마쳤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ㄴ씨와 ㄷ씨는 서로 연대함으로써 ㄱ씨에게 2천 300만원을 갚아야 하며 또한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 등을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에 따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대구임대차승소를 원하실 경우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