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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입주할 때 조건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3. 4. 17:05

신축빌라 입주할 때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매일 같이 부동산 뉴스가 나오면 한 목소리로 전세가격의 고공행진, 전세대란인데요.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매 달 나갈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신축빌라 입주할 때 조건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빌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가 승인이 되었는지 임시적으로 사용이 승인된 곳에 거주할 수 있는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설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신축 건물이 공사가 완료되는 단계로는 우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임시적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보증금 등이 보존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의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대출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면서 사용승인 이후에도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를 살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영수증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건축 주인이 전세를 내놓았을 때는 건축허가서나 임시사용승인서 등을 통해서 건축주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축빌라 입주할 때의 조건으로는 불법으로 개조가 된 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호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도 이는 일정 보증금, 근저당 일자에 따른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설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신축빌라 입주할 때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이 걸린 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축빌라 입주 조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의 성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