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간통죄 폐지하면 바람은 어떻게?
대구변호사, 간통죄 폐지하면 바람은 어떻게?
오랜 시간 위헌 논란을 가져왔던 간통죄가 26일부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바람이나 불륜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없어 불륜이 확산되지 않을까, 부부의 본질적인 정조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 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혼인의 관계를 깨뜨린 책임에 대해서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기를 원할 경우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간통죄 폐지에 대해 법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었던 부분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인데요. 이는 다 큰 성인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성관계를 가지는 부분과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부부의 문제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총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단 2명만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헌을 내린 의견에 대해서 역시 간통죄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혼인의 문제는 부부가 자율적인 애정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합헌을 내린 의견에 대해서는 간통죄를 폐지하면 혼인과 가족의 토대를 해체를 더 빠르게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헌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혼의 상간자마저 국가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에 따른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서 또는 이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배우자의 바람은 간통죄로 국가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