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이유가 없어졌거나 그 외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관련사항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을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참조하였더니,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ㄱ.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외의 사정이 바뀐 경우
ㄷ.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을 참조한 바에 따르면,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그 외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가압류 명령후에라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사정이 바뀌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안이 이미 계속되었다면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약 1만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와 제28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되는데,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의 심리와 재판
ㄱ. 관할법원
<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을 참조한 바에 의하면,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데,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ㄴ.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취소를 결정할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과 제288조제3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한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요건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ㄱ.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ㄴ.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채무자의 경우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더라도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며,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ㆍ정지를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압류 분쟁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