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비율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 증여 비율 높아지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가 무려 24만 건으로 가장 높은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는 2007년도의 부동산 증여 건 수였던 약 21만 건을 넘은 기록입니다.
한편 이처럼 부동산 증여를 할 때는 집 가격이 낮을 경우 재테크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때가 많은데요. 부동산 증여 비율과 관련하여 세금의 납부 등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는 상가 등의 업무 목적을 가진 빌딩을 증여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약 27% 증가를 하였고 주택이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역시 약 20%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요.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서울 A구와 경기 B시, 제주시, 서울 C구 등이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외에는 근래 들어 부동산의 가격이 평가가 낮게 책정이 된 곳인데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 절약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동산 등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인지세 등의 납부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되는 때는 증여로 보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로 처분을 한 부동산을 얻은 때
- 경매, 공매 등으로 부동산을 얻은 때
- 권리 이전 및 행사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위해 부동산을 교환한 때
-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대가 지급의 사실을 밝힌 때
이와 같은 부동산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우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다른 사람이 증여를 하여 부동산을 얻게 된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일 때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득세는 과세의 물건을 얻었을 때 납세 의무가 생기게 되며 인지세는 부동산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하였을 때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증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산정과 납부 등의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한편 부동산의 부당한 증여나 또는 증여에 따른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부당한 세금 관련 처분이 내려진다면 법률적인 자문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