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
이혼할 때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때 부부가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머니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요즘 이혼을 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을 정할 때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할 때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 양육권자의 지정 방법은 무엇인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장기간의 이혼 소송의 마침표를 내린 유명 배우 A씨는 이혼과 함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면 A씨가 부인과 별거를 하는 중에 자녀는 부인이 양육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혼으로 자녀가 A에게 가게 되면 안정적인 양육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위하여 자녀를 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이혼 판결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는 약 8%정도 이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약 18%이며 중학생 이상의 자녀일 때는 약 30%의 가정이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과 달리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아버지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따라서 이혼을 할 때도 부인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 자녀를 맡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중학교 이상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버지가 양육을 하는 것이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할 때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할 때 만약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면 무리 없이 이혼이 진행될 수 있지만 부부의 의견이 다를 때는 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 등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거나 또는 자녀의 양육이 절실한 경우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