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혼인 의사와 사실혼의 관계는?
대구변호사, 혼인 의사와 사실혼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기 전에 한 집에 거주를 하면서 차츰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등을 통해 가족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요소는 혼인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혼인의 실체를 가졌는지를 파악하여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혼인 의사와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와 B는 결혼할 것을 약혼한 후 인천의 한 지역에 아파트를 얻어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B가 다른 여성과 사랑을 가지게 되면서 A와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를 하였고 A에게 증여를 하기로 약속한 아파트도 증여를 하지 않아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B는 A와의 관계가 내연의 관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A에게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면서 해당 사건의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도 A는 B와의 서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려고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A는 이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소개를 통해 B 남성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이 후 둘은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가지다가 어느 날 A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거주할 곳이 업게 되자 A는 B의 아파트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B는 자식과 함께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아파트에 들어와 A와 지내다가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또한 A는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B에게 금원으로 몇 십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요. A는 B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할 때 B를 상대로 증여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B의 서약서가 존재하여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A와 B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고 따라서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아파트 등의 지급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A와 B가 실체적인 부부의 생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당한 사실혼 관계 등을 요구하며 위자료 등의 소송을 당하였을 때는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