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민사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세상에는 층간 소음부터 시작해 술 먹고 붙게 된 시비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게는 서로가 양보하거나 화해를 시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 감정이 격해질 때는 소송 등의 절차도 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비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업무를 못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건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취지가 특정이 되었는지 또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적인 관계에 대한 쟁송인지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세보 등에 기록이 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청구를 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해석과 같은 부분은 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 즉 소송의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는 합의를 하는 당사자가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합의를 하였을 때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의 소송이나 재소 등일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소송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하여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의 제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거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증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인 이해 관계를 따져 잘잘못을 더 정확히 가리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