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면
대구이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면
안녕하세요. 대구이혼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하고 가장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부갈등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사라졌어도 여전히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어머니와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한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A와 아내B는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출생하였는데요. 이 후 남편은 아내에 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였고 더불어 아내의 가족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벌여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잦았습니다.
또한 남편A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도 역시 잦았는데요. 이는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아내를 괴롭혀서 아내는 이에 대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부부는 결혼을 하고 이 후에 아내가 한 쪽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가 이 후에는 자녀2를 모두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남편A는 아내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시기에 대해서 양육비의 지급해야 할 의무 즉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면 남편에게 갈 수 있는 부담이 커질 것이고 또한 남편의 직업이나 재산의 상태 등을 살펴보았을 때도 합당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거의 양육비 약 3천만원과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자녀 1명당 약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내가 주장을 하였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증거를 살펴보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주장을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자 결심을 한 부분은 있어 이혼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즉 남편이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과 앞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자녀를 양육해왔던 아내에게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이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나 차별 등을 판별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 대한 청구는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위자료의 청구 및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소급적인 적용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구이혼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