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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침탈당한 후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1. 29. 15:46

점유를 침탈당한 후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생기게 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과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유치권이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고자 하나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때는 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점유회수의 소와 유치권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회사에서 분쟁이 되는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약 180억원으로 도급을 받아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후 B회사는 A에게 공사의 대금 약 77억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의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 A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한편 A는 약 4년 뒤에 해당 건물 2개의 층 상가 30여개에 대해서 저당권의 설정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진행하고 임의경매와 함께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는 경매의 단계에서 해당 건물 상가의 몇 호를 매수한 후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진행하였고 A는 경매의 절차를 통하여 약 52억원을 배당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B회사가 해당 건물 상가에 대한 A의 점유를 침탈하여 다른 사람 C에게 임대를 하였고 이 후로는 C가 해당 건물 상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원심은 B회사가 제출을 한 자료로 A가 공사대금에 대해서 모두 변제를 받았다고 판단이 있어 A가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B회사가 점유를 침탈하여 A가 점유를 잃게 된 이상 유치권을 사라지게 되고 A는 점유회수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아 유치권을 살려야 하나 이 방법을 이용하기 전에 A가 점유의 회복 절차를 가졌는지 파악을 하지 않은 채 A의 유치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유치권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 및 효력의 존속 요건에 포함이 되며 최초의 점유를 적합하게 개시를 하여 유치권이 유효하더라도 해당 점유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이저지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유치권자가 본인의 점유를 침탈 당하고 민법소송의 점유회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점유의 침탈과 유치권 존재 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