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은?
대구변호사,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그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나 또는 임대차 계약 등의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이에 따른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은 일반적으로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부동산의 건물이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와 같은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일 때, 식목이나 채염 등이 목적일 때 해당 토지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20년의 존속기간에서 예외를 두게 됩니다.
만약 계약의 당사자간의 계약의 약정기간이 20년 이상일 때는 20년 이내로 줄여야 하며 기간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을 때는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동산에 대해서는 5일,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였을 때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였을 때는 1개월입니다.
한편 임차권의 기간에 대해서도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갱신을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해서는 안되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해 낼 때 임대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계약 조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계약이 기재되면 이 후부터 제3자에 대한 임차권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등기절차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이 후부터 제3차에 대해 동일하게 임차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속시키도록 하여 임대차한 곳에서 자율적으로 이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과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