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피고인 구속하는 절차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1. 26. 15:19

피고인 구속하는 절차는?


폭행이나 각종 범죄로 인하여 고소 등을 받게 되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속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소제기 이전에 구속 영장으로 구인이나 구금을 하게 되는 때는 피의자 구속이며 공소가 이미 제기되어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하게 될 때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구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황에서 검사로부터 공소제기를 받는다면 이를 구속기소라고 하는데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유가 있고 이 외에도 특별한 거주지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을 하거나 또는 도망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구속의 이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재범의 우려 또는 피해자나 관련인에 대한 협박 우려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이 되며 급속이 필요할 때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이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제시가 되어야 하며 정해진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인치를 해야 하고 구속하기 전 피고인이 도망을 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와 구속을 하는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변명을 듣고 구속을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피고인이 지정을 한 사람에게 사건명과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날짜와 장소, 구속을 하는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요. 피고인을 구속할 때는 일반적으로 2개월 구속을 하게 되며 구속을 지속할 이유가 있을 때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을 할 이유가 없거나 사라진 때에는 법원에서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서 경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피고인의 구속 절차에는 피고인을 합당하게 구속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알려 구속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범죄에 따른 피고인 구속을 접하게 되었거나 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