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 재산처분 막으려면?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1. 22. 14:22

배우자 재산처분 막으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 때 한 쪽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거부를 할 때는 자의적으로 재산을 본인의 친족 등의 명의로 바꾸는 등의 재산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해당 재산의 분할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전처분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 재산처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사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나 가정법원 또는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가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때 직권이나 당사자가 신청함으로써 상대방을 포함하여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리게 하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건에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
-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과 같이 관련인의 양육, 감호에 필요한 처분
- 현상의 변경 및 물건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해 필요한 처분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협조하여 이룩한 가정 생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관련한 처분이나 또는 재산의 관리자나 명의에 대하여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처분에 대하여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대상이나 위자료를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자료의 원재가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우자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조정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상대방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처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나 가정법원 또는 조정담당의 판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배우자 재산처분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을 할 때 재산은 부부의 문제 중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 한 쪽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처분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방지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