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경매상담, 경매 후 양도소득세는?
대구부동산경매상담, 경매 후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경매상담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포함하여 각종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의 변제 불가능으로 부동산을 경매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 후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친구B의 채무에 대하여 A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를 하였는데요.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의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되었고 매각의 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 자산양도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하여 등기를 한 것과 관련이 없이 교환이나 매도 또는 현물출자로 인해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매 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른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였을 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얻은 사람은 담보권 실행의 환가행위로 인해서 부동산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경매 목적물을 양도하는 사람은 물상보증인이 될 것이고 경락의 대금 역시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으로 귀속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것은 납부가 된 경락대금을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며 이 때 채무자의 무자력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졌더라도 이는 양도의 소득을 판단하는 것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진행할 때는 매수인이 매각의 대금을 완전히 납부를 한 때 기존의 소유자에게서는 소유권이 상실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의 완납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A의 부동산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을 진행하고 소유권 역시 이전이 되었다면 A에게 갈 수 있는 매각의 대금잔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친구B의 무자력을 통해 A가 구상권의 행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대구부동산경매상담과 관련하여서 경매 후 양도소득세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