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위자료 요구할 때
이혼으로 위자료 요구할 때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비록 같은 소망을 품고 신성한 예식과 함께 혼인의 관계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이 후 성격의 차이나 또는 가사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툼이 잦아지고 극단적으로는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한 쪽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거나 또는 결혼을 하기 전과 달리 폭행을 하여 이에 따른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 위자료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재산의 분할과 자녀의 문제인데요. 특히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자금을 모았을 수도 있고 또는 결혼을 하면서 이 전에 본인이 홀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부부의 재산으로 합치게 되어 이를 나누는 것이 애매해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의 몫으로 돌려야 할 지, 또는 재산의 분할 금액이나 방식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부부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데요. 재산의 분할 외에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가져온 한 쪽 배우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기를 원할 때는 이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손해를 입힌 가해자를 알고 난 후부터 3년 안에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위자료에 대하여 부부간에 합의를 이룰 수 없었을 때는 이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3년 안에 이혼소송 이외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편 위자료 외에도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에는 주로 위자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의 금액을 합쳐 지급을 하였지만 새로운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분리되어 각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위자료 요구할 때는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린 배우자를 향하여 책임을 물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자료 등을 요구하여 억울한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