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과 구입의 방법은?
부동산 분양과 구입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될 때 가장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매매 외에도 분양을 받거나 또는 경매를 통해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분양을 통한 구입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는데요. 공공분양은 주택법 제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후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을 통하여 국가기관이나 공사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며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시의 SH공사에서 보급을 하여 분양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분양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민간기업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을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분양의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분양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살펴본 결과 부동산 분양 광고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일 때는 사기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의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동산 분양을 통한 구입의 방법으로는 분양에 따른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 분양계약서에서 기재된 내용이 아닌 분양공고나 카탈로그, 분양광고 등의 내용에
대해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
- 분양계약의 내용과 차별적으로 건설이 되었을 때 분양의 계약자는 계약의 해지와
더불어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대금의 감액이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점
- 입주를 한 이후에 계약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양 계약서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명심하여 부동산 분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의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통한 분양이 이뤄졌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분양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계약 이전에 계약서의 확인은 물론 입주를 한 후 계약서의 내용과 검토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