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험료 연체로 피해를 보았을 때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1. 8. 15:50

보험료 연체로 피해를 보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여 지속적인 납부와 함께 이 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이 전과 같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례에 따르면 보험료의 연체에 따라 보험이 해지가 되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험료 연체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사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ㄱ씨는 보험을 가입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후 사고가 생겨 보험금을 받고자 하여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다가 보험사로부터 ㄱ씨의 보험료가 연체되면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어 보험금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ㄱ씨는 보험료의 연체와 해지에 대하여 안내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것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소송으로 진행하였으며 판결을 통하여 ㄱ씨의 승소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ㄱ씨와 같이 보험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혐료를 계속적으로 미납 즉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을 때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험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연체와 계약의 실효에 대한 사실 등에 대해서 정한 기한 동안 서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는 14일 넘게 또한 보험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7일 넘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에는 납부의 독촉과 해지의 통지 등의 단계를 가져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지를 할 때는 통지에 대하여 계약을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의 책임 역시 보험회사에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험료의 연체나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적합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또한 부당하게 보험금의 수령이 불가능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동우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