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계약은?
부동산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중개의 의뢰인은 중개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해야 하며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고 만약 거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계약의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중개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중개의뢰인으로 하여금 중개와 관련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무로서 부동산계약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덧붙어야 합니다.
- 소유건, 전세권, 임차권 등 중개 물건의 권리관계
- 중개 물건의 상태와 입지 상황
- 중개 물건의 종류나 소재지, 용도나 구조 등 기본적인 부분
- 거래의 예정 금액과 중개보수 및 실비의 산출 내용
- 수도나 전기, 소방이나 승강기 등의 중개 건물의 상태
- 기타 공인중개사법에서 명시를 요구하는 부분
부동산계약에 대하여 중개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해당 사본에 대해서도 3년동안 보존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며 중개를 진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존재할 때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에 대한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신의 및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만약 부동산의 문제나 거래의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계약에 대해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