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구변호사,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2. 23. 14:38

대구변호사,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사람간의 다툼이 발생하였거나 부동산 등의 해결이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되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소송 목적의 값 즉 소가라는 개념에 대하여 우선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자 하는 목적이 갖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금전 즉 화폐의 단위로 평가를 한 금액으로서 물건이나 권리, 소송의 제기 종류 등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비용에는 소가를 근거로 정하게 되는 인지액과 송달료, 증인을 세우고자 할 때는 증인의 여비, 검증이나 감정을 했을 때는 검증 및 감정의 비용, 변호사의 선임 비용, 이 외의 부수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한편 토지나 건물, 유가증권 등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소가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공시지가에서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서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액면금액 즉 소를 제기하기 전 날의 최종적인 거래 가격이 소가가 됩니다.


유가증권이 아닌 다른 증서의 가액은 20만원, 선박이나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은 시가의 표준액으로 소가를 정하게 됩니다.

 


물건에 따른 소가를 나누는 것 이외에도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민사소송 비용으로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소가가 나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담보물권, 전세권 등이 존재하며 각각의 권리에 따라 소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의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