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났을 때 소송 준비는?
의료사고 났을 때 소송 준비는?
얼마 전 한 유명한 가수의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였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도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있던 여대생이 사망하여 과실 조사 및 부검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상의 소송을 통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료사고와 소송준비에 대하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환자나 해당 환자의 가족들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와 고발을 하게 될 때는 수사기관으로 방문하여 고소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하게 되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과 피해를 당한 부분 등에 대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을 처벌하고자 할 때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후 수사기관의 경찰관은 접수를 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함으로써 수사를 진행하고 해당 기록물을 다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사는 송치를 받은 사건이 피의자로 하여금 재판을 요구할 사건인지 판단을 하고 만약 재판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법원으로 회부 즉 기소 또는 공소제기를 진행합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킨 의료인 즉 피의자의 범죄 질이 악하고 또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서 피의자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피의자가 구속이 된 후라도 적부심사절차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다시 적법의 여부를 심사받게 되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 때는 법원에서 해당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여 피의자 석방을 하게 되지만 이 것은 공소제기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준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정당함 또는 억울함 등을 주장하고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정당하게 심리한 후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며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의 준비 또는 소송을 당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