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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처리하려면?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2. 18. 16:52

부동산 잔금처리하려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 역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중에서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담보 등의 설정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대하여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잔금을 전부 납입하고 매도인은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정한 날짜에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은 해당 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으로 받은 돈 역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잔금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도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매수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 등에서 해당 부동산으로 담보를 설정하게 될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민법 제357조에 따르면 지속적인 거래의 관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채권을 미래에 정한 한도 금액까지 담보를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신정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의 설정 계약서
-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통지서
- 채권자나 은행 등의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이와 같이 부동산 잔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의 인도와 잔금정산 등의 단계를 가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를 위한 등기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잔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해결하기가 어려워 졌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