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구민사상담,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2. 17. 13:32

대구민사상담,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은?


안녕하세요. 대구민사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항공사의 부사장이 행한 회항사건으로 전 국민이 떠들썩 하였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부사장의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민사상담으로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또는 조정을 보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가 소장을 법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게 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자백의 목적으로 하는 답변서를 낼 때는 원고의 소송 제기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송 내용에 대하여 반박할 목적의 답변서를 내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서 변론준비절차 단계로 진행됩니다.

 

 


변론의 준비절차 기간 동안 피고는 답변서를 내면서 원고 역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 준비서면을 준비하는데요. 준비서면과 증거의 제출, 증인 신청, 검증 등의 신청은 변론기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후 쟁점정리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주장과 반박을 통하여 결과를 내리게 되고 양측의 증인 등의 신문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판결을 통하여 패소하게 된 사람의 이의가 없다면 판결은 확정을 가지게 되고 이의가 있을 때는 2주 안에 법원으로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대구민사상담으로 폭행 피해자 민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가해자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면 합의와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에 대하여 원활한 구제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같은 폭행 피해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다른 대구민사상담을 원하실 때는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