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재판상이혼상담, 가정폭력과 이혼 여부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2. 12. 11:52

재판상이혼상담, 가정폭력과 이혼 여부는?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부부의 10쌍 중에서 약 4쌍이 넘는 부부가 부부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싸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단지 부부만이 해결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또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신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는 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판상이혼상담과 관련하여 가정폭력과 이혼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 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소 시설 협의회의 한 대표가 발표한 의견에 따르면 가정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여성이나 자녀가 재판부에서 제시한 판결로 인해 보호 장치가 없이 다시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부상담이나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권리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다시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요. 원치 않는 만남이나 또한 상담이나 면접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가정이나 자녀의 학교 등 신변에 대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며 이는 이혼이 완료가 된 후라도 피해자가 안전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정폭력으로 인해 단순한 이혼의 문제가 아닌 사상의 피해까지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가정폭력으로 사망을 한 사람이 무려 120명이나 되었다고 하며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외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약 2%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힘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재판상이혼상담과 관련하여서 가정폭력과 이혼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그에 따른 책임이나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가정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