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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분쟁변호사, 명도소송의 제기 방법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2. 11. 11:58

명도분쟁변호사, 명도소송의 제기 방법은?


안녕하세요. 명도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매수인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대금의 지급과 더불어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데도 매도인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하고 있거나 넘겨주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명도소송의 제기 방법은 무엇인지 명도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나 채권자는 부동산의 관리 명령을 법원으로 신청한 후 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법원으로부터 매각의 허가결정이 난 후 매각 대금을 지급이 이뤄지기 전 채무자나 소유자, 점유자 등이 매매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매수인이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는 매수인이나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매각의 허가 결정을 선고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받기전까지 위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명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채무자나 점유자 등이 관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법원에서는 매수인이차 채권자가 신청함에 따라서 담보 제공 또는 미제공 등의 명령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났거나 채무자나 점유자 등의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관련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때 매수인은 명도소송 제기 절차를 가짐으로써 부동산에 대하여 회복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제기는 인도명령 신청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더 높게 듭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상속인, 합병회사인 매수인의 일반적인 승계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하는 기한에는 제한이 없고 명도소송의 판결이 결정 난 후에 집행문을 받고 나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 점유에 대하여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적법한 부동산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의 제기나 관리명령의 신청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획득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명도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