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 및 약혼손해배상 사례는?
약혼 해제 및 약혼손해배상 사례는?
약혼이란 두 남녀가 향후 혼인의 관계를 가질 것을 전제로 가족법상의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약혼이 파기가 되었을 때 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서도 두 남녀 사이의 그 동안의 정황과 관계의 유지 등을 종합하여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파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러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약혼 해제와 관련하여 약혼손해배상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30대의 여성A는 남자친구B와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교제해 왔고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결혼에 대한 상세한 날짜 등의 약속도 잡게 되었는데요.
이 후 남자친구B는 A에 대하여 결별을 이야기하였고 A는 B가 약혼을 파기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두 남녀가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는 B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두 남녀가 약혼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는 더 자세한 사항들에 대한 참조가 필요할 텐데요. 법원의 사례를 분석하여 약혼을 인정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집의 손님과 몇 년간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지급받았을 때
-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의를 하였을 때
- 사실상의 이혼 관계에서 약혼을 하였을 때
- 상견례를 마친 후 예식장을 예약하였을 때
- 가짜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여 상견례를 진행하였을 때
- 혼인의 상태나 이중의 약혼을 모른 상황에서 약혼을 하였을 때
한편 약혼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다양하였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였을 때
- 출산을 하였지만 상견례는 진행하지 않았을 때
- 몇 달간 교제를 한 호스트에게 비싼 금품을 선물하였을 때
- 커플시계나 커플링 등의 명품을 선물하였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약혼성립과 약혼의 해제에 대하여 임신을 하였거나 성관계 등에 대해서는 약혼성립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명품과 같은 비싼 선물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약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처럼 약혼 해제가 이뤄지고 약혼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는 약혼성립이 인정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약혼성립이 된 두 남녀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로부터 많은 지참금을 요구 받았거나 이로 인해 약혼해제가 되었다면 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가 되며 이에 대하여서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학력이나 경력 등을 속인 체 결혼을 하려고 하였다가 약혼해제가 되었을 때도 이에 따른 약혼손해배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결혼 준비과정에서 사용된 상견례나 예식장 비용 등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서 이는 약혼손해배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두 남녀의 약혼 성립에 따른 약혼 해제를 판단할 때는 교제의 기간이나 결혼 준비의 과정 등 총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결혼을 내리며 약혼 해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혼손해배상을 물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이처럼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당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전적, 정신적인 손해를 보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