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주택임대차 대항력
대구변호사, 주택임대차 대항력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에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양도되거나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계약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 대항력에 대하여 대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타인이나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승한 사람, 이 외 해당 주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때는 해당 등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에 대하여 이전을 하고 사실적인 지배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며 사는 것을 주택 인도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인도받고 난 후에는 주민등록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완료가 되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할 때는 한 세대가 전부나 또는 일부 구성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동을 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 때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후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된 증명서를 받은 후 상세한 주소 내역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후에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거와 관련하여 안정을 주고자 할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진행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였을 때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같이 자산이 큰 유형에 대하여 매매나 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체결과 함께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에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