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결합 후 이혼 경력 말소
이혼재결합 후 이혼 경력 말소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이혼을 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기가 힘들거나 한 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행 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혼을 한 후 에 부부가 다시 가정을 합치기를 원한다거나 또는 자녀나 부양해야 할 가족의 문제로 재결합을 하게 된 경우 이혼 경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재결합 후 이혼 경력 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와 남편B는 결혼을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가정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금전적인 문제나 이혼의사에 대한 불일치 등 문제가 있지 않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에 대한 절차를 밟고 이혼신고를 한 후에 부부는 이혼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부부는 다시 재결합을 하였는데요. 다시 법률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부부의 이혼 경력 말소가 되지 않고 호적등본에 이혼 경력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염려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진행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무사히 이혼신고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재결합을 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부부의 경우 이혼 경력 말소를 위한 이유로 호적에 드러난 부부의 이혼 경력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 향후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어 이혼경력을 말소하고자 한 것인데요.
사례에 따르면 호적은 가족관계에 대해서 호주와 신분관계의 변경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공시, 공증하는 공문서이며 따라서 호적에 적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녀의 교육 문제, 사회 생활에 대한 지장 등을 이유로 기재된 사항을 없앨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 부부가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이혼 경력을 말소하고자 할 때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부부의 의견으로 이혼재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호적상의 기재사항을 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을 옮기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신호적을 편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 출생에 관한 부분,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인지나 입양 등에 관한 부분, 국적과 관련된 부분, 개명에 관한 부분, 이름이나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현재 효력을 가지는 사항을 옮기고자 할 때는 호적부의 원적에는 이혼 경력 말소가 어렵지만 호적등본에는 이혼의 경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