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_ 유아인도 거절 대처 방법
대구변호사 _ 유아인도 거절 대처 방법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만약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정된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내어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상대방의 유아인도 거절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문제가 예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법률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이 후에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부간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아 재판으로 문제를 넘겼다 하더라도 한 쪽에서는 마음 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녀를 원활하게 데려오고자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 부부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여 자녀에게도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개인이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아이를 빼앗고 데려오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처럼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억울할 것입니다.
이 경우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판결이나 심판에 따라서 유아인도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마땅히 이를 행하지 않고 유아인도 거절을 하였을 때는 또는 정한 기간이 되어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의무 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자녀를 내어주지 않고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이 후 30일이 넘도록 유아인도 거절을 할 때 가정법원에서는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의무 이행자를 붙잡아 두도록 하는 감치처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유아인도 거절 대처 방법에 대해서 유아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집행관을 통하여 아이를 강제적으로 데려오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민법적으로 의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도청구 또는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유아인도 거절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녀에 대하여 인도를 해주지 않을 때는 부부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증폭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하여 강제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고는 자녀를 인도받기 어려울 때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