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면접교섭권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1. 20. 14:41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하여 어느 쪽이 양육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는 친권을 가지지 않은 즉 비양육친에 대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대구이혼소송으로 법률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을 때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허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 A와 B는 남편인 B가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내 기각을 당하고 부부 A와 B는 잦은 다툼과 감정의 악화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남편인 B가 양육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내인 A는 자녀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를 낸 것입니다.


남편인 B는 자녀에 대하여 아내A를 만날 수 없게 하였고 동거도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A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녀를 만나도록 허락한 것이며 남편은 이에 대하여 방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부 A와 B는 자녀를 낳고 남편 B의 폭행으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 때 아내 B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명원에 여러 번 입원하거나 목숨에 위협을 가해 친정집으로 돌아가도록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 후 부부의 싸움에 남편 B의 부모님까지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부싸움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피신해 있던 아내 A는 시부모님의 연락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시부모로부터 자녀를 빼앗기고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아내인 A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집에 찾아가 화해를 구했으나 이들은 자녀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결국 남편 B는 아내에 대하여 이혼 요청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다만 별거를 하고 자녀에 대하여는 남편B가 양육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아내 A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협조를 함으로써 비양육친인 아내 A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 남편 B는 방해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사건의 당사자들의 경위와 상태를 참작하여 허용을 한 것인데요. 이는 남편의 일방적인 자녀 양육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내로 하여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한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라는 천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가를 수 없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녀 면접교섭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아내의 청구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별거 중에도 면접교섭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때는 적합한 청구의 취지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구이혼소송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