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대구임대차소송 _ 임대차 점포 계약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1. 19. 16:44

대구임대차소송 _ 임대차 점포 계약


상가건물을 임차할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나 계약의 해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구임대차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차 점포 계약을 할 때는 어느 지역에 점포를 내는지에 따라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갱신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점포 계약을 진행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간과 갱신의 내용은 무엇인지 대구임대차소송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건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임대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각 지역별 점포 계약에 대해서 정해진 보증금액에 달하지 않는 건물을 임차할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과 갱신 등 여러 분야에서 법적인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각종 창업과 운영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해두는데요. 만약 임대차 점포 계약을 진행할 때 지정된 보증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는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 서울특별시 : 4억원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인천광역시와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 2억 4,000만원
- 이 외의 지역 : 1억 8,000만원


 

 


계약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약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할 때는 6개월 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할 때는 1개월 후에 계약 해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계약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또는 1년이 되지 않는 기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대구임대차소송과 관련하여 점포 계약 갱신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만약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이라 함은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를 계약의 만료 이전 6개월부터 1개월 안에 하였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점포 계약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임차인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배려한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보증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임대차소송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