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막장 불공정하도급)②하도급 보호법 위에 종합건설사 편법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1. 18. 15:59

(막장 불공정하도급)②하도급 보호법 위에 종합건설사 편법 
공정위 제소 시효 3년, 하자보수책임기간 3년 이상..
"제소 꿈도 못꿔" 

 

하도급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이용하여 하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도급사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하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도급업체로 피해를 입은 L기업 대표는 원사업자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기간을 설정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제소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처럼 공정위에서는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준비할 뿐입니다.

 

이동우변호사는 하도급 관련 법이 계약부터 완료까지 전반전인 단계에 대하여 관리가 완벽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이 걸려 행정기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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