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 판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1. 18. 15:48
성범죄 신상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죄질이 더욱 악해지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이나 생활 반경에 가까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열람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범죄 신상정보에 대하여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A씨가 광고를 보고 본인의 집에 찾아온 15세의 여자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후에 성폭행을 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후 2009년 5월에 유죄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2010년 4월에 제정되었을 때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4월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의 확정 유무와 관계없이 유죄판결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후 2012년 12월에 개정되었을 때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에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 받아야 하며,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제외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소급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사건에 대하여는 15세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성범죄자가 2009년에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성폭력특례법에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따른 열람명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건 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성범죄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사건의 범죄자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대하여 더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나 법률적인 정보를 원하실 때는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