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면접교섭권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10. 30. 15:10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빚어 이혼을 하거나, 이혼후 재혼을 할 경우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과 자녀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혼후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만약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도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양육할 수도 있는데, 이 처럼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금치산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후 자녀가 자신과의 만남을 꺼려해도 만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혼후 자녀문제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관련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