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2) 입찰자 경매 진행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2) 입찰자 경매 진행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과 매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후에 입찰자는 법원이 정한 매각의 방식과 기일 또는 기간에 입찰에 참여를 하여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중에서 오늘은 입찰자 경매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는데요. 기간입찰에 참여할 때는 정한 기간에 입찰표를 기록하고 매수신청보증과 동일한 곳에 넣고 봉함하여 봉투 뒷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입찰자 경매 진행으로 기일입찰을 진행할 때는 정한 기일에 법원으로 가서 입찰표를 기록하고 매수신청에 대한 보증금액와 같이 집행관에게 전달합니다.
입찰이 끝나면 집행관은 입찰을 진행한 사람을 참석시켜 입찰표를 공개하는데요. 이 때 제일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존재할 때 집행관은 그 사람의 이름과 가격을 말한 후에 차순위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그 사람의 이름과 가격을 말한 다음에 매각기일이 끝났음을 밝힙니다.
이 때 제일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과 그 차순위의 신고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 외의 입찰자에게는 매수책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매각하는 기일에 제일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이 정해졌을 때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관련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법에서 규정하는 매각의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지를 조사하고 매각의 허가와 불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이 매각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함으로써 피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항고할 수 있는데요. 매각을 허가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또는 결정한 것 외의 조건을 통해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매수인이나 매각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매수신고인 모두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입찰자 경매 진행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매각의 허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해당 매수인은 법원에서 정한 매각의 대금을 기한 안에 지급을 하고 매각의 목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는 차순위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에게 매각허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매각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